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 소득기준 : 학부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대출연령 :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 이수학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성적·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4. 신청기간·시간 가. 1.목의 대출일정 참조하여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 나. 신청시간 : 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다. 실행시간 : 9:00~17:00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5.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6.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학부생(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7.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