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7-11-21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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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17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학생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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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구분 : 2017학년도 동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LINC+사업 지원
◈ 실시기간 : 2017. 12. 19(화) ~ 2018. 2. 25(일), 실시기간 내 4주/160시간, 8주/320시간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 2017.12.19(화)~2018.1.15(월)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
과정개설 |
이수방법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비고 |
현장실습Ⅰ |
계절학기 |
계절제 (동계) |
3학점 |
4주 (16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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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Ⅱ | |||||
4학점 |
8주 (320시간 이상) | ||||
현장실습Ⅲ |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7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7-동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 신청자격 : LINC+사업 참여 학부(과) 3~5학년 재학생
※ LINC+사업 비참여 학부(과) :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재무투자정보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 경찰행정학부,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제외
◈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포함)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학점인정 : 2017-동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사항 |
비고 |
학생연수수당 (지원금) |
실습학생 |
40만원 |
4주/8주 지원금 동일 ※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
계절학기 학점 |
4주/3학점 8주/4학점 |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 |
계절학기 수강료 |
면제 |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 |
행복 마일리지 |
3만점 |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 |
재해보험 |
재해보험가입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 |
출근버스 |
출근버스 제공 |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한하여 실습생이 다수일 경우 운행 예정 | |
기숙사 |
학생생활관 제공 |
학생 실습기간에 한함 | |
멘토비 |
기업·기관 |
4주/10만원 8주/15만원 |
실습학생 1명당 기준 |
※ 학생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1차: 2017. 12. 1(금) 17:00 마감 / 2차: 2017. 12. 15(금) 17:00 마감
※ 사전직무교육 12. 7(목) 예정, 장소 추후 공지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현장실습 불인정)
◈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 → 신청하기
※ 1~2학년, 휴학생 신청 불가
※ 세부사항 : 첨부 파일(콜라보시스템 매뉴얼-학생신청) 참조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 간 |
업무내용 |
비고 |
11.6~12.15 |
학생현장실습 신청접수 |
-참가학생이 콜라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접수 |
12.4~12.18 |
실습생 선발 및 안내 |
-대상학생 개별 연락 |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 |
12.19~2.25 |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
-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도교수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콜라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 |
1.2~2.28 |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후 지원금 지급(개별 입금) |
-'계절현장실습' 학점 취득자에 한함 |
◈ 협조 및 참고사항[LINC+사업 지원]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기관에 대하여 교육생 1인당 별도의 멘토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부(과)장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자는 교육생의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현장실습 지도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2)
취 업 처 장 / L I N C + 사 업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