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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2017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학생 신청 공고
등록일
2017-11-21
작성자
관리자

 

 

[LINC+] 2017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학생 신청 공고

 

 

 

실습구분 : 2017학년도 동계방학(실습학기제-계절제), LINC+사업 지원

 

실시기간 : 2017. 12. 19() ~ 2018. 2. 25(), 실시기간 내 4/160시간, 8/320시간

20182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 2017.12.19()~2018.1.15()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8시간,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

계절학기

계절제

(동계)

3학점

4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4학점

8

(320시간 이상)

현장실습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2017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7-동계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신청자격 : LINC+사업 참여 학부() 3~5학년 재학생

LINC+사업 비참여 학부() : 부동산지적학과, 문헌정보학과, 재무투자정보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 경찰행정학부, 뷰티학과, 스포츠학과 제외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포함)

1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수강신청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7-동계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지원사항

구 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비고

학생연수수당

(지원금)

실습학생

40만원

4/8주 지원금 동일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계절학기 학점

4/3학점

8/4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행복 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출근버스

출근버스 제공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한하여 실습생이 다수일 경우 운행 예정

기숙사

학생생활관 제공

학생 실습기간에 한함

멘토비

기업·기관

4/10만원

8/15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

학생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세부사항 : LINC+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1: 2017. 12. 1() 17:00 마감 / 2: 2017. 12. 15() 17:00 마감

사전직무교육 12. 7() 예정, 장소 추후 공지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현장실습 불인정)

 

신청방법 :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http://kollabo.kiu.ac.kr) 신청하기

1~2학년, 휴학생 신청 불가

세부사항 : 첨부 파일(콜라보시스템 매뉴얼-학생신청) 참조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 간

업무내용

비고

11.6~12.15

학생현장실습 신청접수

-참가학생이 콜라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접수

12.4~12.18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12.19~2.25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도교수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콜라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1.2~2.28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후 지원금 지급(개별 입금)

-'계절현장실습' 학점 취득자에 한함

 

협조 및 참고사항[LINC+사업 지원]

- 학부()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기관에 대하여 교육생 1인당 별도의 멘토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부()장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자는 교육생의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현장실습 지도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 60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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