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10-20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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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공인출석인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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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운영규정 개정 현황[2020-2학기 적용]
개정 |
제36조(출석인정) ①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③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④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2. 공인출석 인정 범위[별표 2]
호 | 사 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첨부서류 | 제출처 |
1 | 본인 결혼 | 7일 | 공인출석인정원 |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교무처 |
2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교무처 | |
3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교무처 | |
4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교무처 | |
5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교무처 | |
6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 해당부서 | |
7 | 교육실습, 현장실습 | 해당기간 | 해당 부서 확인 서류 | 해당부서 | |
8 |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 학생취업처 | |
9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교무처 |
3. 공인출석 인정 절차
※ 코로나 19로 인한 시스템 문제[동영상 수업 LMS 전자출결시스템 연동 시 해당 시점 전체 LMS 출결 내역 이관]로 공인출결 전자출결시스템 자동 반영의 경우 추후 시스템화 예정 ☞ 2020-2학기의 경우 LMS 출결 연동 완료 후 교과목 담당교원 수동 공인출석 인정 예정(한시적)
4. 공인출석 인정 유의사항
가. 이미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경우 학부(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학부(과)에서 전체 수합 후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요망.
나. 공인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해당부서 또는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함.
다.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미출결 출석인정 및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라.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교내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마.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바.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별지 서식]
공 인 출 석 인 정 원
학부(과) | | 학년 |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
출석 인정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석 인정 사유 | |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공인출석인정원 작성/증빙서류 첨부 → 학부(과)장 확인 → 교무처(수업학적팀) 제출
■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교과목코드 | 교과목명 | 담당교수명 | 수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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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조(출석인정) 2. 유의사항 가. 출석인정기간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미출결 출석인정 포함,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 나.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업 등에 참여하여야 함 다.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인정의 경우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취업유지 여부 확인용) |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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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공인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학과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