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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공인출석인정 관련 안내
등록일
2020-10-20
작성자
관리자

 

 

2020-2학기 공인출석인정 관련 안내

 

 

1. 학사운영규정 개정 현황[2020-2학기 적용]

개정

36(출석인정) 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2. 공인출석 인정 범위[별표 2]

사 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첨부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

공인출석인정원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교무처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교무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교무처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교무처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교무처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해당부서

7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해당부서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생취업처

9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교무처

3. 공인출석 인정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800c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6pixel, 세로 295pixel

 

코로나 19로 인한 시스템 문제[동영상 수업 LMS 전자출결시스템 연동 시 해당 시점 전체 LMS 출결 내역 이관]로 공인출결 전자출결시스템 자동 반영의 경우 추후 시스템화 예정 2020-2학기의 경우 LMS 출결 연동 완료 후 교과목 담당교원 수동 공인출석 인정 예정(한시적)

 

4. 공인출석 인정 유의사항

. 이미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경우 학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학부()에서 전체 수합 후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요망.

. 공인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해당부서 또는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함.

.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미출결 출석인정 및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교내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별지 서식]

공 인 출 석 인 정 원

학부()

 

학년

 

학번

 

성명

 

연락처

 

출석 인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석 인정 사유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공인출석인정원 작성/증빙서류 첨부 학부()장 확인 교무처(수업학적팀) 제출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수업시간

 

 

 

 

 

 

 

 

 

 

 

 

 

 

 

 

 

 

 

 

 

 

 

 

 

 

 

 

유의사항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출석인정)

2. 유의사항

. 출석인정기간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미출결 출석인정 포함,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

.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업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인정의 경우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취업유지 여부 확인용)

증빙 서류

사 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제출처

본인 결혼

7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교무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교무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교무처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교무처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교무처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해당부서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해당부서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생취업처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교무처

위와 같은 사유로 공인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학과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