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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21-03-15
작성자
간호학과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신청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13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지원 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1인당 연간 2,040만 원,
간호대학(간호학과)1인당 연간 1,640만 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최대 5)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 (의대생)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

(간호대생)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의무복무)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홍보 영상 시청 링크 : https://youtu.be/rTrapfcMtfU

 

5. 신청 방법

 

(신청기한) 2021331() 18: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500bc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214pixel

 

6. 선정 방법

 

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30)와 서류 평가(70)를 실시

 

4월 중,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7. 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자세한 내용은 각 의과대학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 등에게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 담당자 연락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33

부산

건강정책과

051-888-3314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강원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충북

보건정책과

043-220-3153

충남

보건정책과

041-635-2645

경북

보건정책과

054-880-3784

경남

감염병관리과

055-211-4996

전북

보건의료과

063-280-4681

전남

건강증진과

061-286-6021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정 : 316()327()

 

- 설명회 시간 : 주중() 오후 530, 주말() 오후 2(30분 진행)

 

* 온라인 설명회 (ZOOM주소) : https://us02web.zoom.us/j/87848051813?pwd=QmtNRzg2d3lmeDF2S1JSNnFBcCtmZz09 (비밀번호 : n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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