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서류 반환 청구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원자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에 일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단, 아래 사항은 별도 참고 바랍니다.
1) 반환제외대상(파기대상)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구직자가 구인자(대자인병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2)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30일 이후에는 모든 서류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