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논문제출 자격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1. 관련 규정 :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제2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논문제출 자격 대학원생 연구실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대 상 자 : 논문제출 학위취득 신청자[무논문학위신청자, 정원외(계약학과/외국인) 제외]
나. 제출서류 :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자격기준
1) 박사학위논문: 국내전문학술지 이상 논문게재한 자 또는 기술이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자
2)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자격기준 또는 국내학술대회 이상 학술발표한 자(다만, 예능계는 작품 발표 전시회도 인정 함)
3) 공통사항: 상기 자격기준 시점은 대학원 재학연한에 한 함
※ 세부사항 : 붙임자료 참고
붙 임 1.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각 1부
2. 논문제출 자격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