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순직)배우자
2. 신청기간 : 2020. 4. 1(수) ~ 4. 29(수)
3. 지 급 액(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실 납부금액이 115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지급
4.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5.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