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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분야 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응시자격관련
등록일
2018-01-30
작성자
이소석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8. 1. 29.(관보게재 예정)

나. 주요 개정내용 : 소방분야 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시

4년제 대학의 소방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