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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발주자·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안전대책 발표
등록일
2018-01-24
작성자
관리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발주자·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안전대책 발표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당정은 22일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에서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살예방과 관련해 당정은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과 자살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살위험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담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실직자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방점을 뒀다.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중심,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바꾼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면서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대책은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원청에도 고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 지원 등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