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3-24
- 작성자
- 관리자
2021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인정 안내
1.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제36조(출석인정) ①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③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④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2. 공인출석 인정 범위[별표 2] ▪
호 | 사 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첨부서류 | 제출처 |
1 | 본인 결혼 | 7일 | 공인출석인정원 |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수업학적팀 |
2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수업학적팀 | |
3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수업학적팀 | |
4 |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수업학적팀 | |
5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수업학적팀 | |
6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 주관부서 | |
7 | 교육실습, 현장실습 | 해당기간 | 해당 부서 확인 서류 | 주관부서 | |
8 |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 취업지원팀 | |
9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수업학적팀 |
3. 공인출석 인정 절차
※ LMS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 연동, 수업 등이 안정화 될 경우 추후 [공인출석인정원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인출결 전자출결시스템 자동 반영] 시스템 신규 개발 지원 예정
4. 유의사항
가. 교과목 담당교원이 학생의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공결처리 불가
(반드시 수업학적팀에서 송부한 대상자 및 교과목에 한하여 공결 처리하여야 함.)
나.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다.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라.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마.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바.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과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사.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아.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과)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