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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1학기 공인출석인정 안내
등록일
2021-03-24
작성자
관리자


2021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인정 안내

1. 학사운영규정 제36(출석인정)

36(출석인정) 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2. 공인출석 인정 범위[별표 2]

사 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첨부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

공인출석인정원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업학적팀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수업학적팀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주관부서

7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주관부서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취업지원팀

9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수업학적팀

 

3. 공인출석 인정 절차



LMS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 연동, 수업 등이 안정화 될 경우 추후 [공인출석인정원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인출결 전자출결시스템 자동 반영] 시스템 신규 개발 지원 예정

 

4. 유의사항

. 교과목 담당교원이 학생의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공결처리 불가

(반드시 수업학적팀에서 송부한 대상자 및 교과목에 한하여 공결 처리하여야 함.)

.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