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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대상자 및 교과목 출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4-09-27
작성자
관리자

가. 출석인정 대상 : [붙임1] 참조

나. 출석인정 기간 : 개강일[2024.09.02.(월)] ~ 폐강정정 종료일[2024.09.20.(금)]

다. 출석인정 방법

    - 신 청 자 : 재학생 본인

    - 신청절차 : [KIU포털시스템] 공인출석인정 신청 후, '공인출석인정원' 학부(과) 행정실 제출

    - 신청방법 : [붙임2] 공인출석인정 신청방법 참조

    - 기타사항 : 원격강좌의 경우, 공인신청 불가(학생이 수강 할 수 있도록 지도)

라. 유의사항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대상자가 아닌 자가 '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의 사유로 공인출석 신청하는 경우, 자동 삭제 처리 예정이니 반드시 폐강정정 대상자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출석인정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6조(출석인정) ①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