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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인정 및 코로나 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
등록일
2021-10-15
작성자
상담심리학과

* 이번 학기(2021-2)부터 코로나 19 관련하여 공인출석 인정에 추가된 사항이 있고 공인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제출 방법이 변경됨


1. 공인출석 인정 기준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출석 발생 사유별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 바람)

* 병원 내원의 경우 공인출석 사유로 부적합함(인정x)


2. 코로나 19 관련 공인출석 인정범위

( * 온라인 신청시 공인출석 발생 사유별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 바람)


3. 코로나19 백신접종 공인출석 인정 기준

4. 유의 사항

이번 학기부터 관련 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 불가능 (인정되지 않음

공인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 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인정 절차를 마쳐야 함  

학기 종료 후 가져오는 공인출석 인정 절대 불가능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은 학기 말에 증빙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함 

교내행사(ex. 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 행사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이므로 공인출석이 되지만 체대, MT, 개인 견락 등은 공인 출석 인정 불가 

동영상 강의와 원격수업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불가능 무조건 강의 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