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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게시판

상담심리지도사 1급 자격증 안내

▶ 자격증 소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상담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혹은 2,3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자 에게 발급.

    - 바우처사업에 활용 가능


▶ 신청자격

    -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에서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상담심리지도가 인정 과목 ​일람표

▶ 시행처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