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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정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 업무지원직 채용 공고(2022. 02. 18 ~ 03. 04 까지)
등록일
2022-02-21
작성자
관리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2. 02. 1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인원

자격요건

담당업무

업무

지원직

1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련학과 학사 이상

○ 행정업무지원

○ 예방홍보사업 지원

○ 치유재활사업 지원

 

○ 관련분야

관련학과 심리학상담학사회복지학간호학보건학중독관련학과 등

유관분야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정신보건사업 등

○ 공통요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5(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

○ 근무기간 및 복지

근무기간: 2022. 04. 04.() ~ 2022. 12. 30.() *기간 및 시간 협의

후생복지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보수수준 월 800,000(세전*시급적용으로 월 급여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2. 02. 18.() ~ 2022. 03. 04.()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1차 서류 이메일 접수(cb_kcgp@naver.com)
○ 접수문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070-4222-7139 / 043-275-0051)

 

4. 전형 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서류 합격자 발표 : 2022. 03. 08.()

 ※ 서류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함.
○ 2차 시험 심층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서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장소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근무개시 예정일 : 2022. 04. 04.()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첨부서식)
○ 이력서 1(첨부서식사진부착)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첨부서식)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글자크기 12포인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첨부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1(첨부서식)
○ ·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첨부서식)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및 성적증명서 각 1(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

6. 기타사항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미제출시 '인정 불가', 경력증명서 미제출 사유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인정 가능.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30일 이후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