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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2-03-11
작성자
상담심리학과

<2022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 인정 안내>


*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고 공인출석 서류 제출

​1. 신청 절차

2. ​공인출석 사유 및 제출서류

   * 단순 병원 진료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절때 불가!!​


3.​ 유의사항

     1) 교과목 담당교원이 학생의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공결처리 불가

      (반드시 수업학적팀에서 승인한 대상자 및 교과목에 한하여 공결 처리)

    2)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3)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2회(학기 초, 학기 말) 제출

    4)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5)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6)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과 [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7)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8)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과)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과)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