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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관련 증상 및 백신접종 공인출석 안내
등록일
2022-03-15
작성자
상담심리학과

* 증상 발생 14일 이내 서류제출 완료해야 함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총 2회)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10일)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

등교 가능


2. 코로나 19 관련 증상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기준

  

구분

공인출석 발생 사유

인정기간

제출서류(공통)

사유별 제출서류

제출처

학생

본인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격리 해제 시까지

공인

출석

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온라인

출력)

▪자가격리통지서, 격리해제 확인서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과)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인한 PCR 검사자

PCR 검사 결과 통보일 까지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등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관련 증빙 서류

학생

본인

의심증상자/ 검사통보자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검사 결과지, 검사통보 SMS 등 유증상자/검사통보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백신 접종자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당일

~ 접종 익일

(최대 2일)

▪공인출석인정원(KIU포털시스템_온라인 출력)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내역 확인서

등교가능자 : 동거인이 확진자(재택치료자)인 경우(접종완료자/미완료자), 동거인이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접종완료자/미완료자)

   (정상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KF94) 착용 및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자제 요망)


3. 공인출석 신청방법은 동일함

   (공인출석 게시물에 기재되어 있음)

4. 기타사항

    1) 백신접종 공결 인정기간(2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 시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4호에 대한 증빙서류(진단서)를 첨부 후, 질병에 의한 공결처리

       ※ 2022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 인정 안내문 참조(학교홈페이지_학사공지글)

    2)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공인출석인정 불가(단, 확진자 제외)

    3) 공인출결 사유에 따라 KIU포털시스템_온라인 입력 및 출력 후, 해당 부서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공인출결 인정 함(교과목 담당교원에 직접 제출 불가)

    4)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 제출

    5)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6)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과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사유별 [공인출석 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7)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