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정보
- 등록일
- 2022-05-30
- 작성자
- 관리자
1. 채용직종 및 인원
- 상담사(교대) 0명
- 간호사(교대) 0명
- 동행상담원(주간) 0명 / 주5일근무, 피해자 편의를 위한 탄력근무
2. 담당 업무 및 근무기간
가. 상담사
? 사례접수 및 면담 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 사례관리실천 : 지속상담, 사례회의
?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나. 간호사
? 피해자ㆍ가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관리 (재고관리)
? 성폭력, 가정폭력 의료비 관리
? 기타 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등
다. 동행상담원
? 해바라기 서포터즈 인력 모집, 교육, 관리
? 피해자 동행 서비스
? 동행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
? 기타 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등
3. 근무형태
- 상담사 / 간호사 : 교대근무(24시간), 매월 근무표에 따름
1) 주간근무 : 09:00 ~ 18:00
2) 야간근무 : 18:00 ~ 익일 09:00
- 동행상담원 : 주간근무(주5일 근무), 피해자 편의를 위한 탄력근무
4. 응시자격
가.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상근가능자
나. 상담사
-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청소년상담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우대
- 전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습상담원, 보조상담원, 시간선택제 상담원
※ 상담원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3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6개월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