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정보
- 등록일
- 2022-12-04
- 작성자
- 관리자
접수기간: 2022.12.02(금)(09:00) ~ 12(월)(10:00)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계약직 (1년 단위 계약 갱신) | 팀원 1명 |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 치유 및 예방 업무 수행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행정기본업무 수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 기타 센터사업 수행 |
○ 공통요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관련분야
-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 관련 학과 등
-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정신건강사업 등
○ 기타우대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독 상담 유경험자
- 대단위 강의 유경험자
-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 결격사유
-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 특정후견인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 근무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하나빌딩 5층(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주말근무 포함>
○ 보 수 :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지급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단위: 천원) | ||
기본급 | 팀원 (1-6호봉) | 2,293 ~ 2,698 |
3. 서류접수 |
○ 접수기간 : 2022. 12. 02.(금) ~ 2022. 12. 12.(월)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1차 서류 이메일 접수(cb_kcgp@naver.com)
○ 접수문의 :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070-4222-7139 / 043-275-0051)
4. 전형 방법 및 일정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2. 12. 13.(화)
○ 2차 시험 : 심층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 서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장소 :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근무개시 예정일 : 2023. 01. 02.(월)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첨부서식)
○ 이력서 1부(첨부서식, 사진부착)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첨부서식)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글자크기 12포인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첨부서식)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6. 기타사항 |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 불가', 단, 경력증명서 미제출 사유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인정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30일 이후,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