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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4-09-19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19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제4조 등 

  나. 선발인원 : 대학생 16명 정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다. 지급금액 : 1인 250만원 이내


2. 장학금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자녀

  가. 근로자 필수 요건  *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기업(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당여부 확인)

      의 관내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단,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 · 현 사업장 합산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근로자도 가능   

         ☞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이력증명서 및 폐업증명 서류제출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이하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9. 23.(월) ~ 10. 4.(금)

  나.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2) 학교(총·학)장 확인서 「별지 2호」

    3) 소속기업확인서 「별지 3호」 

    4) 서약서 「별지 4호」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6) 기타 첨부서류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근로자)   ※ 대상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③ 기간(2023년~공고일) 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④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자금 지급증명서(한국장학재단), 교육비납입 증명서(대학교) 

     ⑤ 통장사본(학생 명의 계좌)

     ★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원본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미비시 선발 제외


4. 신청서 제출처 : 붙임 참조


5. 선발방법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市)에서 선발


6. 추천 제외자

  가. 공고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해외유학생

  나.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

      단, 고등학교 장학금 기 수혜자는 대학 진학 및 재학 시 추천 가능

  다.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장학금(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은 제외)을 지급받았거나 학비감면을 받은 자

      ※ '24년 등록금 총액보다 기 감면(혜택)액이 적은 자의 경우 추천 가능   ※ 복학의 경우, ’24년 휴학 중 받은 장학금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올해 혜택으로 봄 


7. 장학금 지급 : 2024. 11월 중 개인별 계좌 입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