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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9-25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644

논산시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선발개요

 ❍ 신청자격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 별도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세부사항(기준일, 예외사항 등) 확인

 ❍ 공고기간 :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10월 25일(금)

    ※ 시 홈페이지 등 홍보

 ❍ 접수기간 :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10월 25일(금)

 ❍ 신청·접수방법

   -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 (학업장려 장학금) 개별 신청

   - 논산시 관내 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및 특성화 학과생

     ▶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대학교 학장(총장) 추천

    ※ 신입생 장학금은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장학금 지급 : 2024년 11월 중순

 ❍ 장학금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지참하여 해당 접수처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3)


2. 세부사항

  학업장려 장학금

  ❍ 선발기준

   - 2024년도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신입생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3. 12. 31. 기준 성년이 아닌 자) 

    ※ 단, 미성년으로 고교진학 후 2024년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 고등학교 및 관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를 졸업한 경우 예외로 선발

     - 학생 본인, 부,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4년 9월 23일)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3년 9월 24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제 외 대 상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상반기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수령자 제외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생활비 

  ❍ 신 청 자 :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 모

  ❍ 신청접수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만 가능)

    - 신청기간 : 2024. 9. 23.(월) 09:00 ~ 10. 25.(금) 18:00 / 32일간

    -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3)

       (우편번호 32987, 수신처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장학회 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4. 10. 2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② 부 또는 모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본인과 같은 세대일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③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④ 지원 대상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주소가 다른 경우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② ③ ④ 등초본은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자 기준으로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

   ⑤ 입출금 통장 사본(신입생 본인) 

   ⑥ 대학교 재학증명서(정부24,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⑦ 2024년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


3.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공고일(2024. 9. 23.) 이후 발급한 최신 서류제출

 ❍ (재)논산시장학회 장학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 휴학생 및 자퇴생 등 재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불가

 ❍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1인 1회만 가능(재입학 또는 편입시 지급 불가) 

 ❍ 1인당 장학금 지급은 논산시장학회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 (재)논산시장학회에서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타기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재)논산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과 중복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조치

 ❍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