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대한 위반사항 신고 안내
- 「청탁금지법」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본관 감사팀으로 방문제출하거나 교내우편을 통해 제출합니다.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함
-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특혜를 요구한 경우
문의처 : 감사팀(600-4220~4221), 교무팀(600-4101), 총무팀(60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