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 및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외부강의의 구분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의형태, 학회 포함)
외부강의의 신고
-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 등 시행 후 2일 이내 신고
- 사전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기관안내(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대상자 | 사례금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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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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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절차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연락처
문의처 : 교무팀(600-4101), 총무팀(60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