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4-02-06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10
3. 시험일정
단계 | 시험절차 | 시행공고일 | 시험예정일 | 합격발표일 |
원서접수 | 2. 19.(월) 10:00 ~ 2. 23.(금) 18:00 | |||
1단계 | 필기시험 | 3. 14.(목) | 3. 30.(토) | 4. 25.(목) |
2단계 | 체력시험 | 4. 25.(목) | 4. 29.(월) ~ 5. 17.(금) | 5. 23.(목) |
3단계 | 서류전형 | 서류제출 안내 별도 공고문 참고_ 4. 25.(목) | ||
4단계 | 종합적성검사 | 5. 23.(목) | 6. 1.(토) | 7. 19.(금) |
면접시험 | 6. 10.(월) ~ 6. 14.(금) | |||
▸ 시험단계별 세부내용 및 시험일정 변경사항 등은 119고시에서 확인 |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ʼ24. 2. 19.(월) 10:00〜2. 23.(금) 18:00
※ 취소기한은 3. 27.(수) 18시까지(주말ㆍ공휴일 취소 가능)
나.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1)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2)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가 불가함
3)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4)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또는 등록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21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함
5)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원서제출내역)
6)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단계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소지할 것
※ 인적사항 변동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119고시에 증명자료 등록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