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문연구 및 학생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상반기 수시과제로 선전된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응모방법
1)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
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2) 제출기한 : 2011. 4. 18(월) 18:00
3)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파일 용량은 1M 미만)
※ 제출 : 김응복(kies7201@mest.go.kr)과 과제담당자 e-mail(제안서 p24 참조) 동시 제출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00-6342/6248, 김은주, 김응복)
※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
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1)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2) 제2차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
의·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
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라.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
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참여를제한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방법에는 가급적 교과부의 통계자료 활용 계획을 작성
◦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
◦ 연구협력관 요구시 교과부 직원 등을 대상(점심시간)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붙임 : 1.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공고문 1부.
2.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1부.
3.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4.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