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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과제공모

2012-05-21
2011년도 교외연구과제 책임연구교수 및 연구(보조)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3694
1. 학문연구 및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2년 5월은 지난해(2011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교외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교원 및 연구(보조)원은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가. 종합소득금액(신고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 연구책임교수, 연구(보조)원 및 교외연구과제 관련 원천징수된 자
        (2) 연구(보조)원은 신고하시면 2011년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연구책임자께서 연구(보조)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교원
   다. 신고방법
        소득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내(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www.hometax.go.kr) 하실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
        시면 됩니다.
   라. [근로‧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출력(붙임 파일 참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조회 및 출력 가능
   마. 기타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사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 126, 대구지방국세청 350-1200, 남대구세무서 659-0200, 동대구세무서 749-
        0200, 북대구세무서 350-4200, 서대구세무서 659-1200, 경산세무서 819-3200
   바. 문의처
        연구지원팀(850-7767), 산학경리팀(7759)
 
붙임 : 홈텍스 이용방법 1부. 끝.

                                                 2012.  5.  16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