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이끌어가다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산∙관∙학 협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07.22.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과제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4의2)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 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 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 임 : 1.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