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이끌어가다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산∙관∙학 협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관련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