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이끌어가다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산∙관∙학 협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2. 위 관련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01.17.일자로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과제 수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제3조)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붙 임 : 1. 개정이유 1부.
2. 제한 기준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