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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과제공모

2017-12-21
[교육부]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과제 이행 협조 요청

의약품 승인·사용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성별 영향평가과-4238, '17.8.2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과제 반영계획서 제출(대학학사제도과-12830, '17.9.27) 이 호와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약품 승인·사용정책) 결과제 따른 권고과제 중 교육부 소관인 '보건의료 전공과정에 성차의학 관련 교육 포함 및 교육내용 개발 유도'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공과정에 성차(性差) 의학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붙    임 : 1.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의약품 승인·사용정책 개선권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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