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이끌어가다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산∙관∙학 협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지사항
2011-08-29
교외학술연구비관리규정 개정 및 교외연구과제 연구비 집행절차 보완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7099
1. 학사 및 연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교수님들의 교외연구과제 연구비 집행 시 신청 절차와 양식의 미비로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연구비 집행과 정산 절차에 편의를
드리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양식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과 양식들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정산 보고 시
회계법인에서 주로 지적받는 사항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보고 규정에도 적합하도록 개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연구비 집행의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교외과제 연구비 집행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연구비 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신 : 물품(재료, 소모품)구입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는 9월 5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 1. 교외과제 연구비 집행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2. 연구비 신청 관련 양식 1부.
3. 국내출장비 산정 파일 1부.
4. 공무원여비규정 1부.
5. 교외학술연구비관리규정(201108)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