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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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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대상자 추가모집
작성자 산학진흥팀
조회수 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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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2012년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모집개요 가. 사업목적  - 상품/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나. 지원규모  - (예산규모) 26억원(총 5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예비)창업자별 5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70%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다.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1단계 지원내용   * (사업기획)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자문,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자재 구입 등  - 2단계 지원내용   * (상품화 제작) 시제품 보완을 위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적재산권 취득) 특허,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 및 판로지원) 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영상제작 등    마케팅 및 홍보비 2. (예비)창업자 신청 및 선정 가. 신청자격 : 붙임문서 참조 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2년 4월 17일(화) 10:00 ~ 2012년 4월 30일(일) 18:00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다. (예비)창업자의 평가/선정 : 붙임문서 참조 라. 선정 후 협약  - 1단계 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을 창업진흥원   지정계좌에 납입하고 안내에 따라 협약 체결  - 다음의 경우 협약 체결 불가   * 협약체결 기한까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가 현금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마. 추진일정 : 붙임문서 참조 3.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을 취소, 정부사업의 참여제한 및   정비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에 (예비)창업자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중 1천만원 이상의 수혜자는 1천만원 이상의   차액만큼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 동 사업 협약기간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에 동일 과제로 사업수행 불가  -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대리신청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4. 문 의 처  -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2팀   * 전화 : 042-480-4331~8   * 홈페이지 : www.changupnet.go.kr (창업넷 "창업 상담하기")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 : 042-480-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