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5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기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되는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 음 -
가. 결과평가제도 개선 안내(붙임1 참조)
▪ 대상과제 : 2015년 이후 최종결과물 제출마감기한 도래과제
(‘12, ’13, ‘14년 선정과제) 중 기한 내 미제출 과제
당 초 |
→ |
개선 |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참여제한 5년 실시 |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참여제한 범위(2~5년)결정 |
※ 평가 시, 연구주제와 관련한 강의결과 및 강의모델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자료, 소명서 등도 추가 제출 가능
※ 자료 제출 및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나. 연구책임자 신분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안내(붙임2 참조)
▪ 대상과제 : 2014년 시간강자연구지원사업 선정과제(1,496과제)
당 초 |
→ |
개선 |
-최소신분유지기간 : 6개월 -취업이후 연구과제 계속이행 시, 연구비의 일부를 수당으로 전환 하고 잔액을 반납 |
-최소신분유지기간 : 3개월 -취업이후 연구과제 계속 이행 시, 연구비 잔액을‘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완료 |
붙 임 1. 결과평가제도 개선 안내 1부.
2. 연구책임자 신분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 안내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