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이끌어가다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산∙관∙학 협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57호)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
1206호)을 ‘15.11.18.(수) 및 ’15.11.19.(목)자로 붙임과 같이 각각 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과제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내용 -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후 통보 및 시행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방법 등 세부사항 마련
❍ 출연금 지급·사용·관리 및 기술료 징수 등
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
❍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 현장수요조사의 내용 및 방법
붙 임 :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57호) 1부.
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06호)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