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이끌어가다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산∙관∙학 협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일자 : 2015.12.23.
2.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339호, 2015.6.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 미납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중견기업이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를 인하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3.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제12조의2제3항제5호)
-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22조제1항제2호)
-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27조제1항 및 별표 5, 제27조제5항 신설)
붙 임 : 1. 규정 개전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3. 신구대조표
4. 별표.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