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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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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1학기 학생생활관 신·편입생 2차 및 재·복학생 추가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18/02/23
조회
8708

2018-1학기 학생생활관 신·편입생 및 재·복학생 추가 선발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입주생을 아래와 같이 추가 선발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발인원 : 00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명칭

웅비관

목련관

일청관

지성관

목련관

일청관

형태

4인1실

2인1실

2인1실

4인1실

2인1실

2인1실

정원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2. 선발일정

구  분

신·편입생

재·복학생

신 청 기 간

2. 23(금) ~ 2. 25(일) 22:00

합격자발표

2. 26(월) 17:00

개별연락

등 록 기 간

2. 26(월) 17:00 ~ 2. 27(화) 18:00

호 실 배 정

3. 28(수) 18:00

입주 시작일

3. 1(목) 13:00 부터

입 주 기 간

3. 2(금) ~ 6. 20(수)

3. 선발대상
     가. 본 대학 신·편입생 및 재·복학생으로 입주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선발기준  
     가.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에 의거
     나. 관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일반선발 함
     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1)「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
       3)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5) 향토생활관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7) 기타 관장이 불가피한 입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를 선발할 수 있음
     라.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
       1) 신·편입생 : 본 대학에 최초 및 추가로 등록한 자로 선발은 전자추첨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입학성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2) 재·복학생 : 본 대학에 한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항목을 배점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마. 입주생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의 선발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5. 입주 자격제한 :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4조(입주 자격제한)에 의거
       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규정에 의하여 퇴관처분을 받은 자
       다.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관한 자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와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마. 퇴관일 기준 생활관 벌점누적으로 입주가 불허된 자
       바. 분담지도교수제 상담 미 이수자(학생처 입주제한 요구 시)
       사.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아.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입주비 내역

성별

호관

형태

선발인원

관리비

식비

시 설

웅비관

4인 1실

482

410,000

- 선택식(1학기)
8식/389,400원
10식/465,000원
12식/507,500원

- 미선택(식비 없음)
세부내역 확인하기 바로가기.

공동시설, 개별에어컨, 축열식난방, 냉장고

목련관

2인 1실

196

650,000

공동시설, ghp냉난방, 승강기, 냉장고

일청관

2인 1실

256

890,000

개별욕실, GHP냉난방, 바닥난방,
승강기, 냉장고

지성관

4인 1실

206

470,000

공동시설, GHP냉난방, 냉장고

목련관

2인 1실

120

650,000

공동시설, GHP냉난방, 승강기, 냉장고

일청관

2인 1실

236

890,000

개별욕실, GHP냉난방, 바닥난방,
승강기, 냉장고

      가. 식비는 선택식 8식(1식/3,300원), 10식(1식/3,100원), 12식(1식/2,900원)으로 구분하여 납부
            (미선택 자유식은 1식/4,000원)
      나. 식비 미선택 시, 입주 후 생활관 식당으로 방문하여 개별 등록 가능

7. 등록방법
     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에서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 계좌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주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됨

8. 호실배정
     가. 등록 후 룸메이트 신청을 받아 신입생과 재학생을 혼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을 구별하여 배정함
     나.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참고사항(학과, 학년, 흡연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
     다. 학생생활관 전 호관은 금연 건물

9. 제출서류
     가. 우선선발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3) 국가 보훈대상자(본인 및 자녀) :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5) 대학원생 및 외국인 : 생활관에서 대학원과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확인
     나. 가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차상위계층 자녀 : 관공서(주민센터) 증명서 1부.
       2) 기초자치단체장 및 총장 이상 수상자 : 기관장 표창장 1부.
       3) 대학생활 우수자 :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1부.
     다. 제출기간 : 2018. 2. 26(월) 12:00 까지
     라. 제출방법
       1) 우편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경일대학교 학생생활관 웅비관 2층 행정팀)
       2) 팩스 : 053-600-4739
     마. 기타 문의사항 : Tel. 053-600-4731~4

10. 신청방법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입주시스템 또는 생활관 입주자선발 안내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후 구비서류
(해당자) 제출

신청하기 바로가기. 신청하기 바로가기.
 
 



학         생         생         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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