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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제목2021-2학기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 및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21/08/27
조회
5021

2021-2학기 학생생활관 식당운영 및 신청(납부)을 안내하오니 학생생활관 식당 이용을 희망하는

입주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

이용기간

금액()

식수

사 용 처

부터

까지

8.30

~12.17

616,000

154

<학생회관>

1식당

  -..석식(~)

  -교직원식당(생활관생식) 20% DC(5천원4천원)

서가 앤 쿡, 김밥나라돈가스나라, 만두여행,

    성화국밥, 닭 칼국수, 둥지 떡뽁기

  - ·석식(~)

 

<정문>

청춘식당

  - ·석식(~)

 

※커피점 제외

9. 6

576,000

144

9.13

536,000

134

9.20

496,000

124

9.27

480,000

120

10. 4

440,000

110

10.11

400,000

100

10.18

360,000

90

10.25

320,000

80

11. 1

280,000

70

11. 8

240,000

60

11.15

200,000

50

11.22

160,000

40

11.29

120,000

30

12. 6

80,000

20

12.13

40,000

10

* 주별 소멸금액 : 1주당(~) 최소 누적 4만원 사용, 4만원 미만 사용 시 차액은 소멸됨

) 35,000원 사용 시 5천원 소멸

* /일요일, 추석연휴는 식당 미운영

 

2. 납부

  가. 개인별 실제 입주일을 감안하여 이용기간 확인 후, 일주일 전에 해당금액을 납부

  나.  납부방법

    - 납부형태 : 계좌이체

    - 납부계좌 _ 기업은행, 280-08460201-014, 티지에스

    - 송금인정보 _ 본인성명 + 학번 뒷자리 4자리

        예) 성명 _ 김경일, 학번 _ 20201234의 경우 송금인을 김경일1234로 입금

?

3. 이용방법

  가. 1식당(학생회관)에서 납부 확인 후, 생활관 입·출입키에 충전하여 사용

  나.  충전금액 소진 시, 금액을 추가 충전하여 이용 가능

 

4. 중도퇴관에 따른 식비 환불

  가.  퇴관일 기준 사용금액 및 소멸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나. 중토퇴관 이외 사유(장기입원, 식이요법 처방 등)로 인한 환불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실습, 임시귀가 기간 등에는 환불 없음.

 

                                                              학생생활관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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