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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제목2022-1학기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 및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22/02/23
조회
5981

2022-1학기 학생생활관 식당운영 및 신청(납부)을 안내하오니 학생생활관 식당 이용을 희망하는

입주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

이용기간

금액()

식수

사 용 처

부터

까지

03.02

~6.21

608,000

152

<학생회관>

1식당

-..석식(~)

-교직원식당(1식당)_생활관생식

27% DC(5,500/4,000/)

김밥나라&성화국밥(김밥나라, 돼지국밥, 만두여행,

돈까스), 서가앤쿡(둥지떡볶이, 서가앤쿡)

- ·석식(~)

 

03.07

584,000

146

03.14

552,000

138

03.21

512,000

128

04.04

472,000

118

04.11

432,000

108

04.18

392,000

98

04.25

360,000

90

05.02

320,000

80

05.09

280,000

70

05.16

248,000

62

05.23

208,000

52

05.30

168,000

42

06.06

128,000

32

06.13

88,000

22

06.20

56,000

14

06.21

16,000

4

# 1일 2식 기준(주말 및 공유일 제외)

주별 소멸금액 : 1주당(~) 최소 누적 4만원 사용, 4만원 미만 사용 시 차액은 소멸됨

                          예) 35,000원 사용 시 5천원 소멸

식당 미운영 : /일요일, 대통령선거일(3.9), 개교기념일(4.11), 어린이날(5.5), 지방선거일(6.1), 현충일(6.6)

 

2. 납부

 ○ 개인별 실제 입주일을 감안하여 이용기간 확인 후, 식당 이용 일주일 전에 해당금액을 납부

      (생활관 입주 후에도 신청 가능)

 ○  납부방법

  - 납부형태 : 계좌이체

  - 납부계좌 : 기업은행, 280-084602-01-014, 주식회사 솔뫼푸드

  - 송금인정보 : 본인성명 + 학번 뒷자리 4자리

     예) 성명 _ 김경일, 학번 _ 20201234의 경우 송금인을 김경일1234로 입금

 

3. 이용방법

 ○  1식당(학생회관) 내 영양사 사무실에서 납부 확인 후, 생활관 출입키에 충전하여 사용

 ○  충전금액 소진 시, 금액을 추가 충전하여 이용 가능

 

4. 중도퇴관에 따른 식비 환불

 ○  퇴관일 기준 사용금액 및 소멸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  중토퇴관 이외 사유(장기입원, 식이요법 처방 등)로 인한 환불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현장실습, 임시귀가 기간 등에는 환불 없음.

 

                                    학생생활관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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