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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1학기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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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생생활관 식당운영 및 신청(납부)을 안내하오니 학생생활관 식당 이용을 희망하는
입주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
이용기간 |
금액(원) |
식수 |
사 용 처 | |
부터 |
까지 | |||
03.02 |
~6.21 |
608,000 |
152 |
<학생회관> ○ 1식당 -조.중.석식(월~금) -교직원식당(1식당)_생활관생식 27% DC(5,500원/식 ⇒ 4,000원/식) ○ 김밥나라&성화국밥(김밥나라, 돼지국밥, 만두여행, 돈까스), 서가앤쿡(둥지떡볶이, 서가앤쿡) - 중·석식(월~금) |
03.07 |
584,000 |
146 | ||
03.14 |
552,000 |
138 | ||
03.21 |
512,000 |
128 | ||
04.04 |
472,000 |
118 | ||
04.11 |
432,000 |
108 | ||
04.18 |
392,000 |
98 | ||
04.25 |
360,000 |
90 | ||
05.02 |
320,000 |
80 | ||
05.09 |
280,000 |
70 | ||
05.16 |
248,000 |
62 | ||
05.23 |
208,000 |
52 | ||
05.30 |
168,000 |
42 | ||
06.06 |
128,000 |
32 | ||
06.13 |
88,000 |
22 | ||
06.20 |
56,000 |
14 | ||
06.21 |
16,000 |
4 |
# 1일 2식 기준(주말 및 공유일 제외)
# 주별 소멸금액 : 1주당(월~금) 최소 누적 4만원 사용, 4만원 미만 사용 시 차액은 소멸됨
예) 35,000원 사용 시 5천원 소멸
# 식당 미운영 : 토/일요일, 대통령선거일(3.9), 개교기념일(4.11), 어린이날(5.5), 지방선거일(6.1), 현충일(6.6)
2. 납부
○ 개인별 실제 입주일을 감안하여 이용기간 확인 후, 식당 이용 일주일 전에 해당금액을 납부
(생활관 입주 후에도 신청 가능)
○ 납부방법
- 납부형태 : 계좌이체
- 납부계좌 : 기업은행, 280-084602-01-014, 주식회사 솔뫼푸드
- 송금인정보 : 본인성명 + 학번 뒷자리 4자리
예) 『성명 _ 김경일, 학번 _ 20201234』의 경우 송금인을 『김경일1234』로 입금
3. 이용방법
○ 1식당(학생회관) 내 영양사 사무실에서 납부 확인 후, 생활관 출입키에 충전하여 사용
○ 충전금액 소진 시, 금액을 추가 충전하여 이용 가능
4. 중도퇴관에 따른 식비 환불
○ 퇴관일 기준 사용금액 및 소멸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 중토퇴관 이외 사유(장기입원, 식이요법 처방 등)로 인한 환불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실습, 임시귀가 기간 등에는 환불 없음.
학생생활관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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