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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2학기 학생생활관 입주생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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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입주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1. 선발인원 : 1,314명
구 분 |
남학생 (778명) |
여학생 (536명) | ||||
명 칭 |
일청관 |
목련관 |
웅비관 |
일청관 |
목련관 |
지성관 |
형 태 |
2인1실 |
2인1실 |
4인1실 |
2인1실 |
2인1실 |
4인1실 |
정 원 |
322명 |
190명 |
266명 |
210명 |
120명 |
206명 |
2. 선발일정
구 분 |
일정 |
비고 |
선 발 공 고 |
2022. 6. 16.(목)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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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간 |
2022. 6. 17.(금) ~ 8. 8.(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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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발표 |
2022. 8. 12.(금) 15: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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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기 간 |
2022. 8. 12.(금) ~ 8. 16.(화) 16:00 |
가상계좌, 룸메이트신청 |
호 실 배 정 |
2022. 8. 25.(목) 15: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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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작일 |
2022. 8. 27.(토)부터 | |
입 주 기 간 |
2022. 8. 29.(월) ~ 12. 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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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대상
가. 본 대학 재·복학생으로 입주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0 이하인 자는 후순위 선발]
나. 『자기설계영어』 교과목에 수강신청(10인이상 그룹을 구성하여 “자기설계영어 계획서”를
『교양교학팀』에 제출)하여 선발된 자는 우선선발 함 _ 추후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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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기준
가.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세칙 제4조(입주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관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일반선발을 한다.
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
3)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5) 향토생활관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7) 기타 관장이 불가피한 입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를 선발할 수 있다.
라. 일반선발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산시(읍·면 제외)에 거주하는 학생은 후순위로 선발 한다.(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보호자 주소를 우선 반영 함)
마. 본 대학에 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항목을 배점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바. 입주생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의 선발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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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 자격제한 :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4조(입주 자격제한)에 의거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규정에 의하여 퇴관처분을 받은 자
3)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관한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와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5) 퇴관일 기준 생활관 벌점누적으로 입주가 불허된 자
6) 분담지도교수제 상담 미 이수자(학생처 입주제한 요구 시)
7)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8)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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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비 내역
호관 |
형태 |
관리비 |
식 비 |
시 설 | |
일청관 |
2인 1실 |
890,000 |
추후 별도 공지 |
개별욕실, GHP냉난방, 바닥난방, 승강기, 냉장고 | |
목련관 |
2인 1실 |
650,000 |
공동시설, GHP냉난방, 승강기, 냉장고 | ||
웅비관 |
4인 1실 |
410,000 |
공동시설, 개별에어컨, 축열식난방, 냉장고 | ||
지성관 |
4인 1실 |
470,000 |
공동시설, GHP냉난방, 냉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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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방법
가. 본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에서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 계좌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주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됨
다. 관리비는 일시납과 분납(2회) 중 선택하여 납부
[1차 납부 후 1개월 전후(2022. 9. 19.(월) ~ )에 2차 납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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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실배정
가. 룸메이트 미신청 시 신입생과 재학생을 혼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을 구별하여 배정 한다.
나. 학생생활관 전 호관은 금연 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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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가. 우선선발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3) 국가 보훈대상자(본인 및 자녀)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5) 향토생활관 : 협약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문으로 확인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 생활관에서 대학원과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확인
나. 가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차상위계층 자녀 : 관공서(주민센터) 증명서 1부.
2) 기초자치단체장 및 총장 이상 수상자 : 기관장 표창장 1부.
3) 대학생활 우수자 :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1부.
다. 제출기간 : 2022. 8. 8.(월) 17:00까지(도착분만 인정)
라. 제출방법
1) 우편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경일대학교 학생생활관 웅비관 2층 행정팀)
2) 팩스 : 053-600-4739
마. 기타 문의사항 : Tel. 053-600-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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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기사항
가. 코로나19 상황과 학사일정에 따라 임의 변경(일정, 호관, 호실, 입주형태, 등록 취소 등)할 수 있음.
나. 입주서류 준비(합격자에 한함) : 입주 당일까지 미제출자는 입주불가
1) 흉부 X선 결핵 검진 소견(결과)서 : 동네병원(예, 00내과/보건소)에서 촬영 및 발급
- 1학기 제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보건증, 징병검사 신체검사의 경우도 유효함.
(단, 2022-2학기 최초 제출자는 2022. 6. 1.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2) 입주 시 코로나19 진단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코로나19 양성판정 시, 공동주거 생활관 특성상 임시퇴관 조치할 수 있음
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으로 인한 생활관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함
마. 배정된 호관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환불 후 재수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진행 시 관련 안내는 추후 공고
바. 공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컴퓨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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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 https://kiudormi.kiu.ac.kr/org_stu/regular/dormi_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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