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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제목2022-2학기 학생생활관 입주생 추가 모집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22/09/01
조회
1523

1. 선발인원

구분

남학생

여학생

호 관

목련관

웅비관

목련관

지성관

형 태

21

21

41

21

21

41

모집인원

0

0

0

0

0

0

금 액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생생활관납부금 및 환불금 조견표참조

 

2. 선발일정

구분

일정

신청기간

2022. 9. 1.() ~ 충원 완료시 까지

입주자발표

등록기간

호실발표

2022. 9. 1.()부터 1주 단위 발표/등록/배정(.일요일 제외)

생활기간

개별 입주일 ~ 12.16.()

 

3. 선발대상

  본 대학 재학생으로 입주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주 자격제한 :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4(입주 자격제한)에 의거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자

  . 규정에 의하여 퇴관처분을 받은 자

  .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관한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와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 퇴관일 기준 생활관 벌점누적으로 입주가 불허된 자

  . 분담지도교수제 상담 미 이수자(학생처 입주제한 요구 시)

  .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신청/등록 방법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참조(자료실-추가중간입주신청서 작성)

       제출방법 : e-mail ( glizid2@naver.com ) 또는 FAX ( 053-600-4739 )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연락 바랍니다. 053-600-4731~3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안내 계좌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입주비 납부)

  .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주 자격이 자동 상실 됨

  . 추가모집의 입주비는 일시납

 

6. 호실배정 : 추가모집은 룸메이트 신청이 불가능(학생생활관 전 호관은 금연 건물임)

 

7. 제출서류(합격자에 한함, 미제출 시 입주 불가 )

.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 제출유형 및 유효기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검사음성확인서 (입주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음성결과를 문자로 받은 경우 문자 캡쳐 출력물)

       또는 자가키트 검사 (입주일 기준 24시간 이내)

       (자가 검사 후 핸드폰 사진촬영  출력하여 입주시 행정실에 제출)

  . 폐결핵 검진 소견서

     - 대 상 : 2학기 입주자(하계방학기간 입주시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검사기준일 : 2022. 6. 1. 이후 발급분만 유효

     - 발 급 방 법 : 보건소 또는 가까운 동네 병원(00내과 등)/보건소에서 흉부 X선 촬영만 하고,

                        소견서(진단서) 발급

  . 제 출 방 법 : 서류 상단 학번, 성명 기재 후 입주 시 호관 행정실에 제출

 

8. 비치품목 및 개인준비물

  . 비치품목 : 침대, 시트커버, 책상, 의자, 책꽂이, 옷장 / 공용 : 냉장고, 무선공유기

  . 개인준비물 : 침구류, 세면도구, 실내화, 개인용품, LAN, 기타 생활용품

  . 허용되는 전기제품 : 컴퓨터(프린터), 스탠드, 헤어드라이어(고데기)

      그 외 전기제품(특히 전기장판, 커피포터, 조리기구 - 화재 위험)은 일절 사용할 수 없음

  . 반려동물 금지 : 강아지, 고양이, , 어류, 곤충 등

 

9. 특기사항

  . 코로나19 상황과 학사일정에 따라 임의변경(입주기간, 호관/호실, 입주형태, 전면환불 후 퇴관 등)

       할 수 있음

  .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공동주거 생활관 특성상 임시퇴관 조치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자가격리/생활치료센터입소 등으로 인한 생활관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함

  . 무단외박, 타 호관 출입 시 즉시 퇴관 조치

  . 외박 : 2일 전 신청 후 승인 받은 후 시행

  . 관생수칙(생활관 홈페이지-모집요강-온라인 길라잡이 14p.)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용시설(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그룹열람실 등) 이용 제한 을 둘 수 있음

    

                                                          2022. 9. 1.

 

                                            학 생 생 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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