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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제목2023-1학기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23/02/24
조회
4087

             2023-1학기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 및 납부 안내

 

 

1. 이용 및 사용처

이용기간

사용처

이용시간

3.2.()~6.21.()

13호관(학생회관학생식당

-석식(~)

6,000  4,800(20% DC)

08:30~13:30

17:30~18:30

학생식당 및 푸드코트(김밥나라오늘의 돈까스,

오늘은 국밥짬뽕1번지서가앤쿡둥지떡볶이

전매장 사용 가능

-석식(~)

 매월(1 ~ 말일 기준최저 사용 금액 이하 사용 시차액 소멸됨

 

2. 기간 및 금액

기간

일수

식수

금액

비고

2023.03.02. ~ 03.31.

22

44

211,200

 

2023.04.01. ~ 04.30.

20

40

192,000

 

2023.05.01. ~ 05.31.

20

40

192,000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대체공휴일(5.29) 제외

2023.06.01. ~ 06.21.

14

28

134,400

현충일(6.6) 제외

합계

76

152

729,600

 

 /공휴일 제외(식당 미운영)

 

3. 납부

납부방법 : 계좌이체

납부계좌 : 기업은행 / 280-084602-01-014 / 솔뫼푸드

송금인정보 : 본인성명 +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

  ) “김경일(성명) 010-1234-5678(휴대전화)” 의 경우 송금인을 “김경일5678로 입금

문의처 : 학생식당(053-600-4890, 053-615-2580)

 

4. 충전 방법

식비 납부 시 개인 휴대전화에 자동 충전되며 식당 키오스크에 휴대전화 번호 입력 또는

  휴대폰(NFC 결제 방식태그 후 사용 가능

충전금액 소진 시금액을 추가 충전하여 이용 가능

 

5. 중도퇴관에 따른 식비 환불

중도퇴관일 기준 사용금액 및 소멸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 4 3일 중도퇴관 시

- 3월 최저 사용 금액 초과 경우 : 현 잔액을 환불

- 3월 최저 사용 금액 이하 사용 경우 : 3월 최저 사용금액(3월 사용금액+소멸금액=211,200)

  제외한 현 잔액을 환불 

중도퇴관 이외(장기입원식이요법 처방 등)로 인한 환불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현장실습임시귀가 기간 등에는 환불 불가

종강일 이후 잔액은 환불 불가

 

                                      

                             학 생 생 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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