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8학년도 1학기 휴학(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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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휴학(연기) 안내 |
(수업학적팀 053-600-4122)
1. 일반휴학
가. 휴학연장(2018.02.28. 휴학만료자) : 2018. 2. 20(화) ~ 수시접수[미복학제적 전일(4월6일(금))까지]
나. 미등록자의 휴학 : 2018. 2. 20(화) ~ 수시접수[미등록제적 전일(4월5일(목))까지]
다. 등록자의 휴학 : 2018. 2. 20(화) ~ 수시접수 (아래의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
*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신청기간 |
등록금 인정기준 |
수업일수 1/3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2/3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휴학 제외). |
라.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휴학 및 입영휴학 제외).
마.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며, 연장은 1회 가능.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 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입영휴학기간 제외).
바. 휴학취소 : 개강 후 4주 이내에는 휴학(연기)을 취소할 수 있다.
사.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인감도장, 보호자 인감증명서(발급용도:학교제출용),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진단서(질병휴학에 한함, 6주 이상)
2. 입영휴학
가. 입영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나.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학기 등록금 면제,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신고 의무 : 입영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원(해당자에 한함)
3. 휴학절차
가. 방문접수
① 휴학(연기)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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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담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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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학(연기)원서 제출 |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직접 출력 |
* 학부(과) |
* 학생서비스센터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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