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강포기)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담당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②수강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 수 1/3 이전에 수강포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성적포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성적포기 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 ②성적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적포기원에 의거 삭제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성적포기원 제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