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절차 1. 휴학(연장)신청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 휴학(연장)원 제출 2. 휴학기간 가. 1회에 최대 2학기 가능 나. 재학 중 통산 4학기(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초과 불가 다. 다음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함 1) 병역 2) 임신, 출산 및 육아 : 최대 2년 3) 창업 : 최대 2년 3. 절차 : 휴학(연장)원 작성 후 대학원 교학팀 제출
■ 휴학 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인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