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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원 및 성적포기원 제출 안내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3/09/18
조회
621

1. 관련규정 : 대학원 수업 및 학점에 관한 규정

 

제4조(수강포기)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담당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②수강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 이전에 수강포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성적포기)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성적포기 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
②성적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적포기원에 의거 삭제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성적포기원 제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2. 제출기간 : 2023. 9. 21.(목) 10:00 ~ 9. 22.(금) 16:00

 

3. 제출방법 : 서면 제출

 

4.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팀(22호관 101호)

 

5. 문 의 처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교학팀(☎ 600-4621)


경일대학교 대학원장


   현재 첨부파일명 :  수강포기원_대학원.hwp
   현재 첨부파일명 :  성적포기원_대학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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