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절차
1. 자퇴신청 : 자퇴원 제출
2. 자퇴절차 : 자퇴원 작성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참고사항
1.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날인 및 도장이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2. 등록금 환불액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문의처 : 대학원 교학팀(☎ 053-600-4620~1)
- 첨부파일 자퇴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