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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학원 자퇴 신청 및 절차 안내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4/10/15
조회
8

신청 및 절차

1. 자퇴신청 : 자퇴원 제출

2. 자퇴절차 : 자퇴원 작성 대학원 교학팀 제출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1.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날인 및 도장이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2. 등록금 환불액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문의처 : 대학원 교학팀(053-600-4620~1)

 

- 첨부파일 자퇴원 1. .

 

 


   현재 첨부파일명 :  자퇴원_대학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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