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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봉사센터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사회봉사센터
등록일
2017/06/09
조회
771

사회봉사센터규정 개정 안내

현 행

개 정

비 고

 

12조의 1(졸업요건)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2조의 1(졸업요건)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①항 및 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장애인

2. 계약학과 재학생

3. 산업체 재직자 특별편입생

4. 외국인 유학생

 

 

 

 

 

항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6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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