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 1(졸업요건)
➀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➁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의 1(졸업요건) ➀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시까지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➁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장애인
2. 계약학과 재학생
3. 산업체 재직자 특별편입생
4. 외국인 유학생 |
항 신설 |